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대신 쓴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가 건넨 의혹에 관해 전교조가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br /> <br />전교조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r /> <br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4년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김기춘 실장의 요구로 법원행정처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양일혁[hyu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3014124222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