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해 차량을 견인하려고 경찰 무전을 감청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br /> <br />전북지방경찰청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 상무 51살 박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경찰 무전 감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판매한 71살 정 모 씨 등 2명도 붙잡았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군산과 익산에 있는 렌터카 사무실과 차량에서 경찰 무전을 감청하고 사고 현장을 선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지역은 무전 감청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경찰은 견인 기사들이 경찰 무전 암호인 음어까지 배워 미리 사고를 알아냈다며, 이들에게 감청 가능 무전기를 판매한 사람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백종규[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83012443275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