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이들의 양심이 먼저인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먼저인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br /> <br />어제(30일) 열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제를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부터 대법원의 숙고는 예고됐습니다. <br /> <br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지 14년 만에 대법원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 : 오늘 변론을 진행하는 사건은 3건입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br /> <br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며, 신념, 종교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변호인 측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실천이라며, 대체복무제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번 공개변론은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br /> <br />지난 2016년 국제엠네스티가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70%에 달했고, <br /> <br />이달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br /> <br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됐습니다. <br /> <br />신념에 따라 총을 거부한 데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양측 변론에 귀 기울인 대법원이 지난 2004년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3100432011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