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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재임용 3년까지 보장" / YTN

2018-09-03 5 Dailymotion

대학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기로 대학과 강사 대표들이 합의했습니다. <br /> <br />입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실현되면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br /> <br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학강사 제도 개선안은 우선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강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br /> <br />[이용우 /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했다….] <br /> <br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일부 강사에게 강의 쏠림을 막기 위해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매주 9시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실제적으로 노동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5년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 방학 중 임금지급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아진 것으로….] <br /> <br />협의회는 개선안과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br /> <br />강사와 대학 대표,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이번 개선안이 예산 문제 등을 극복하고 7년간 미뤄온 '시간강사 법'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32208238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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