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이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한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함정 수사' 논란 속에 국제사회가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양곤 북부 법원 재판부는 '와 론' 기자 등 피고인들이 공직 비밀법을 위반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며,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금은 복역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미얀마 국적인 이들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도중 정보원이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기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바로 체포됐습니다. <br /> <br />역시 현장에서 체포된 이 경찰관은 기자들과 저녁 약속을 잡고 기밀문서를 넘겨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윗선의 '함정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br /> <br />이번 중형 선고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정의를 가장한 끔찍한 판결"이라며 기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영국 외무부와 미얀마 주재 미국·영국 대사 등은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긴 그늘을 드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br /> <br />김종욱[jw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9040404089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