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 단축안을 확정해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육군, 해군 등은 3개월, 공군은 2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 해경, 의무 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br /> <br />복무 기간 단축안 의결로 다음 달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첫 적용 대상인 2017년 1월 3일 입대자의 경우 전역 예정일인 10월 2일보다 하루 먼저 전역하게 됩니다. <br /> <br />2020년 6월 15일 군 입대자부터는 줄어든 복무 기간이 온전히 적용돼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한 뒤 전역합니다. <br /> <br />이번 군 복무 단축안은 복무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410454267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