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 변호사 <br /> <br /> <br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특별 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서 수십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 <br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청약통장 갖고서 돈 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첨이 참 유독 안 된다 싶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군요. <br /> <br />부동산 특별공급의 허점을 노려서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여서 했던 그런 일당이 붙잡힌 거죠? <br /> <br />[인터뷰] <br />맞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들어오면 전체 세대 수의 한 10% 정도는 특별공급을 하거든요. <br /> <br />그런데 그 대상이 대체로 신혼부부라든지 장애인 아니면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하는 사람들 또는 장기간 군인으로 복무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특별 말 그대로 특별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노리고 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br /> <br />그래서 나눴습니다. 광고책이라고 나눠 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를 해요. 자격이 되는 청약 통장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내고 거기에 통장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모집책들이 그걸 전부 받아 가지고 일정한 돈을 줍니다. <br /> <br />한 300에서 500, 한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해요. 통장을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종 서류를 위조까지 합니다. 위조해서 응모를 하죠. <br /> <br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해서 청약이 되면, 당첨이 되면 그때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전매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한 60억의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겁니다. <br /> <br /> <br />청약통장이 이렇게 불밑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이들이 분양을 받은 곳들이 다소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좀 인기 지역들이었다고 하죠? <br /> <br />[인터뷰] <br />그러니까 신도시에 최근 부동산 가격 가격 상승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양권을 받으면 거기에 바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 게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해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418411328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