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br><br>범죄 수익이 60억 원에 이르는데, 당장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br><br>왜 그런지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사내용]<br>한 오피스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br><br>[현장음] <br>"여기는 사무실이에요. 그냥!"<br><br>수색 도중 발견된 건 위조된 인감 도장.<br><br>38 살 전모 씨 등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을 노렸습니다.<br><br>SNS를 통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 신청 대상자를 끌어 모았고,<br><br>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br><br>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당첨된 청약 건수는 무려 295건.<br><br>웃돈을 얹어 되팔아 번 수익은 60억 원에 달합니다.<br><br>경찰은 전 씨 등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2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br><br>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br><br>현행법상 사기나 성매매 처벌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지만,<br><br>주택법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br><br>[이승명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br>"금전적 수익을 노리고 하는 범죄인 만큼 몰수 보전 조치를 수사단계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br><br>경찰은 청약통장을 판 명의자들에 대해 청약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고, 257건의 공급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br><br>cando@donga.com<br>영상취재: 박재덕<br>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