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 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br /> <br />오늘(4일)과 내일(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검찰과 변호인은 첫날부터 살인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월, 서울 서촌의 족발집 사장 김 모 씨가 건물주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br /> <br />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행인까지 다치게 했고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은 김 씨에게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검찰은 김 씨가 건물주 등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살인미수가 성립한다며, 김 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건물주가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둔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월세가 1,2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가게 주인을 새로 구하지 못해 권리금도 못 받고 떠나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주인과 극한 대립이 발생했다며, 본인을 괴롭힌 임대인을 혼내줘 분을 풀려는 의도인 만큼 상해죄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일부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법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상가법을 즉각 개정하라." <br /> <br />재판부는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기일에선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421240418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