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단이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받은 전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앞서 교육청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 문제와 정답 결재에서 전 교무부장 A 씨를 배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 씨와 전 교장·교감은 중징계를,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br /> <br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515260520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