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천3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게는 16억 원 횡령죄가 원심과 같이 인정됐습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옵니다. <br /> <br />횡령·배임·탈세·분식회계 등 모두 8천억 원대 기업비리 사건으로 두 번째 선고를 받기 위해섭니다. <br /> <br />항소심은 혐의 가운데 천3백억 원대 조세포탈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천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가 거액이라면서도, 기업 생존을 위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조석래 / 효성그룹 명예회장 : (오늘 선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늘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br /> <br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16억 원 횡령죄가 인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조 회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효성그룹 측은 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상고할 뜻을 보였습니다. <br /> <br />이 재판과는 별개로 조현준 회장은 2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519241791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