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정부는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입니다.<br><br>집 여러채가 아니라'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br><br>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r><br>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 실거주'로 늘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br><br>기존 주택 매도 기한을 줄여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우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한다는 의도입니다. <br> <br>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포함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앞서 여당도 이같은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br> <br>[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br>"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강화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br> <br>당정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br> <br>김현지 기자 nuk@donga.com <br> <br>영상편집 이혜진 <br>그래픽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