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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기초수급자에게 “사유서 내라”는 구청

2018-09-06 5,989 Dailymotion

<p></p><br /><br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바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br> <br>그런데 서울 강서구청이 90대 신청자에게 제출할 필요도 없는 신청 사유서를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br>이다해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삐뚤빼뚤한 글씨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구구절절 적혀있습니다. <br> <br>사유서를 쓴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서 홀로 살고 있는 90대 할머니. 제출할 의무가 없는 서류지만 관할 구청은 살아온 내력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r><br>이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은 시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br><br>사유서까지 썼지만 할머니는 결국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br> <br>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의 금융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자녀와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br> <br>[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br>"(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 <br> <br>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93만 명. <br> <br>정부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고 밝혔지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br> <br>cando@donga.com <br>영상취재: 김영수 <br>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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