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br>[리포트]<br>앞서가는 건물주를 뒤쫓아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점포 보증금과 월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물주와 2년 넘게 빚어온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r> <br>검찰은 "범행 닷새 전에 미리 둔기를 준비하고 머리만 겨냥한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br><br>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br><br>재판부도 "둔기를 뺏긴 뒤 다시 뺏으려 하지 않고, CCTV가 많은 곳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br>다만, 특수 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윤경자 / 궁중족발 사장 아내] <br>"애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br> <br>김 씨 아내 윤경자 씨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이혜리 <br>그래픽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