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br /> <br /> <br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다스 자금 횡령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br /> <br />[인터뷰] <br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그리고 추징액 111억을 구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취함으로써 헌정사상 지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다스 소유주와 관련돼서 이게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관련 의혹 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기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누린 것은 최고권력자에 있어서의 가장 극단적인 모럴헤저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r /> <br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에게 위임이 돼 있는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남용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였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줬다라고 하는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 <br />검찰의 구형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br /> <br />[인터뷰] <br />양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워낙에 그 액수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횡령금액만 350억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 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정도이고요. 뇌물 액수도 110억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형기준표 보면 1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11년 이상이면 무기징역 상한인 30년, 가중하면 45년까지 구형이 가능한 사건인데 그중에 검찰에서는 20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r /> <br />그걸 부과해서 벌금 150억, 추징금111억 원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뇌물이나 횡령이 인정되면 몰수, 추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가 처분도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br /> <br /> <br />그런데 같은 뇌물 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709545001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