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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강수…“법대로 대법원 수사하라”

2018-09-09 135 Dailymotion

<p></p><br /><br />전·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의 문건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br> <br>이번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대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br> <br>그 속 뜻을 강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br> <br>[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br>"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r> <br>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관련 문서들을 빼돌린 사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r><br>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백 건의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br> <br>하지만 당시 검찰은 문제의 문건들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br> <br>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해버린 겁니다.<br><br>도리어 대법원은 자체적인 문건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br>이에 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수사팀은 이를 '대법원이 문건 회수를 시도할 경우 증거 인멸로 간주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br>법원-검찰간 영장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br> <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br> <br>영상취재: 한일웅 <br>영상편집: 이혜진 <br>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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