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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영장 기각하는 사이 문건 파기...'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증폭 / YTN

2018-09-10 22 Dailymotion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전직 고위 법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br /> <br />그사이 문제의 전직 법관은 불법 반출한 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당했습니다. <br /> <br />유 전 연구관에 대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br /> <br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대거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r /> <br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지난 9일) : (퇴직하실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재·박채윤 부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청와대에 자료 넘겼다는 의혹도 있으신데요?) 들어가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만 압수를 허용하고, 다른 자료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그마저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br /> <br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건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버렸다고 알려와 검찰 수사팀에 설명해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발끈했습니다. <br /> <br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쥐고 있는 동안 당사자는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해버렸고, 수사대상인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며 개입까지 했다며, 이 모든 게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br /> <br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br /> <br />특히 사법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5185166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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