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예매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br> <br>어린이용 승차권을 어른에게 팔아서 차익을 챙겨 온 여행사가 적발됐습니다. <br> <br>법원은 이 여행사에 "운임의 10배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안보겸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A 여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br> <br>그런데 열차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 수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내줬습니다. <br> <br>[안보겸 기자] <br>"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의 승차권입니다. <br> <br>한 장은 어른용, 다른 한 장은 어린이용인데요. <br> <br>어른 승차권의 가격은 어린이 승차권 가격의 두 배입니다." <br><br>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어른 승객 2천 9백 명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판 뒤, 철도공사에 운임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r> <br>원칙대로 어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3천 2백여만 원을 냈어야 합니다. <br> <br>법원은 "A 여행사가 철도공사에 정상운임의 10배인 3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br>철도사업법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재판부는 "승차권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br> <br>안보겸 기자 abg@donga.com <br>영상취재 : 김명철 <br>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