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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토지 공개념 담길까?"...종부세가 핵심 / YTN

2018-09-13 28 Dailymotion

잠시 뒤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토지 공개념'이 바탕에 담길 것으로 보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br /> <b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토론에 더욱 불이 더 붙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br /> <br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br /> <br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토지가 공적인 재산이니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br /> <br />결국,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의 반대 의미입니다. <br /> <br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토지라는 것이 이게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일부에 귀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공적인, 공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테고요.] <br /> <br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 벌어들인 세금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공공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토지 공개념은 헌법 122조에도 담긴 내용으로 토지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생활에 기반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역사적으로 보면,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책으로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br /> <br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추진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지만,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습니다. <br /> <br />노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313100641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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