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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형· 방조범 13년형 확정 / YTN

2018-09-13 12 Dailymotion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하급심에서 쟁점이 됐던 방조범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br /> <br />우선 선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인천 연수구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20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 18살 김 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이 김양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양형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해 3월 말,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br /> <br />1심은 이를 살인 혐의를 인정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시를 따라 살인했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방조 혐의만 인정해 박 씨 징역 13년, 김 양에게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조금 전 2심의 판단이 옳다며 그대로 인정해 2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316090676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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