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목사가 되면서 세습논란을 빚었는데요. <br> <br>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실상 세습을 인정 못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br> <br>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마지막 날, 전국에서 모인 목사와 장로 1300여 명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결론지었습니다. <br> <br>[림형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br>"명성교회에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네.)" <br><br>"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놓고 진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오후 1시 반쯤 끝이 났는데요, <br> <br>총회에선 일단 부자세습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br>논란의 핵심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단 헌법. <br><br>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달 판단했지만, 오늘 교단 총회에서 이를 무효화 하면서 교단 재판국은 세습 인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br> <br>명성교회 측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br>[강동원 / 명성교회 장로] <br>"(총회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률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br> <br>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br> <br>hy2@donga.com <br>영상취재 : 정승환(전북) <br>영상편집 : 조성빈 <br>그래픽 :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