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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에 살인까지...'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법정가나 / YTN

2018-09-13 8 Dailymotion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돼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재심이 아닌 비상상고 절차여서 30년 전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해온 과거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대규모의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br /> <br />거리의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매년 3천여 명을 끌고 가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 구타와 학대, 성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자행됐고, 형제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습니다. <br /> <br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2년 뒤 대법원은 "복지원 운영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용원 /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검사 (YTN 라디오) : 유죄라고 하면 전두환 정권이 직접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정권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특수감금이 무죄였던 것이고요.] <br /> <br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br /> <br />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당시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인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내무부 훈령 410호'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발령된 것으로 부랑자를 영장 없이 가둘 수 있게 했는데, 부랑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다수 희생양이 됐습니다. <br /> <br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입니다. <br /> <br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29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br /> <br />검찰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권고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322033502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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