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임산부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br> <br>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br>배영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밝은 표정의 예멘인들이 출입국청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br> <br>[모하메드 / 예멘 난민] <br>"오늘 우리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미래도 행복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br>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면접을 마친 440명 가운데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입니다. <br> <br>기한은 1년이지만 본국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br> <br>난민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게 허용되면서, 대부분 제주를 떠나 거처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출입국청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예멘인 40여 명에 대한 심사를 다음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br> <br>반응은 엇갈렸습니다. <br><br>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줘야한다는 주장에 맞서, <br> <br>[난민 찬성 시민] <br>"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국가 이미지 차원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br> <br>가짜 난민들을 즉각 추방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br> <br>[난민 반대 국민] <br>"너무 골치 아파요. 말도 안 통하고 출입국 사무실에서 숙식 제공한다면 이거 문제 삼고 싶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말." <br> <br>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한익 <br>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