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악용해 불법 성매매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범죄자들의 절반 이상은 같은 10대인 이른바 '또래 포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채팅앱에서 성매수 남성과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들입니다. <br /> <br />여성은 자신이 10대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br /> <br />이처럼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했다가 경찰과 여성가족부 합동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 23건에 이릅니다. <br /> <br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익명 채팅앱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불법 성매매는 최근 3년 사이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br /> <br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성매매 뒤편엔 이른바 '또래 포주'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 <br /> <br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범죄자 절반 이상은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가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알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청소년 성매매가 단속이 어려운 채팅앱을 통해 번지고 있지만, 관련 앱을 불법으로 규정해 폐쇄하긴 어려워 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br /> <br />[배영일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 채팅앱을 통해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10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성매매로 적발된 10대들의 자활을 위해 상담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br />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505245149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