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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이 경우 대출 가능할까요?" / YTN

2018-09-15 14 Dailymotion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는 발표 다음 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br /> <br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이제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은행마다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대출 관련 주요 궁금증 정리해봤습니다. <br /> <br />박영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이른바 규제지역에 대출을 받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br /> <br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포함해 경기와 부산 등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곳은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br /> <br />다만, 규제지역이라도 신규가 아닌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br /> <br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가능할까? 무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2년 내 들어가 살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투자 목적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br /> <br />집이 두 채 이상 있다고 해서 대출을 절대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br /> <br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지만,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가능합니다. <br /> <br />단, 연간 1억 원으로 한도가 있고,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 동안은 새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도 맺어야 합니다. <br /> <br />은행에선 주기적으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 어길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합니다. <br /> <br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강화된 LTV 기준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br /> <br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br /> <br />집이 두 채 이상 있다면 앞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 역시 소득 제한이 따릅니다. <br /> <br />하지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현재 조건 그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 /> <br />집이 두 채인 경우엔 한 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br /> <br />기존에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에게도 앞으로는 LTV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br /> <br />다만 이미 지어진 집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해 새로 집을 지어 대출을 받는 경우와 기존 임대업 대출자는 예외입니다. <br /> <br />YTN 박영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515225053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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