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갖가지 꼼수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200여 명을 세무 조사합니다. <br /> <br />임대차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적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학원비를 차명계좌로 챙긴 유명 강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임대업자 A 씨. <br /> <br />A 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실제 임대료로 신고하지 말 것을 아예 특약 조항에 박아 놓고, 차액은 차명계좌로 몰래 챙겼습니다. <br /> <br />이런 수법으로, 신고 안 한 임대소득만 수십억 원입니다. <br /> <br />프랜차이즈 사업자 B 씨는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현금 매출 수천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인자금 수백억 원은 몰래 빼내 개인 부동산을 사는 데 썼습니다. <br /> <br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추가로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br /> <br />임대차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적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가맹점 대금을 차명계좌로 따로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br /> <br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긴 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유명 강사,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음식점사업자, 비싼 이자를 챙기고도 세금을 안 낸 고리 대부업자들이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br /> <br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어떤 갑질을 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이런 사업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br /> <br />고소득자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추징 세액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9천4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축소하되, 대부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 조사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71618336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