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북한에 달린 현대 독점사업권…연장 가능할까

2018-09-17 30 Dailymotion

<p></p><br /><br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10년째 중단 중이죠.<br> <br>현대아산은 20년 전 5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북한에 준 뒤 북한 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br><br>이번 기회에 사업권을 재확인받고 또 연장할 수 있을까요<br><br>김지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br><br>[기사내용]<br>방북을 하루 앞두고 출근길에 오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br><br>소감과 경제협력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듯 미소만 짓습니다.<br><br>[현정은 / 현대그룹 회장]<br>"(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하시는데 소감 어떠신지?)<br>....."<br><br>지난 2000년, 현대그룹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사업권을 따냈습니다. <br><br>전력, 통신, 철도, 금강산 수자원 등 7대 사회간접자본을 2030년까지 독점 개발하는 대가로, 약 5300억 원을 북한에 지불했습니다. <br><br>하지만 2008년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현대의 북한 경협 사업은 10년간 좌초됐습니다. <br><br>경협이 재개돼도 사업권이 유효할지, 또 중단됐던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br><br>[현대아산 관계자]<br>"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10년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계속되면 더 길게도…“<br><br>전문가들은 사업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은 결국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합니다. <br><br>[한명섭 / 북한법 전문 변호사]<br>"유효하다고 봐야겠죠. 중단된 기간 계산은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의견충돌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죠.“<br><br>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기 전, 정부가 북한과 투자보호조치나 협정을 미리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br><br>ring@donga.com<br>영상취재 박연수<br>영상편집 조성빈<br>그래픽 안규태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