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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면 손해…“다시는 아동학대 신고 안 해”

2018-09-17 17 Dailymotion

<p></p><br /><br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다른 보육교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br><br>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br><br>어린이집 내부고발자로 찍히면 '블랙 리스트' 명단에 오른다는데요. <br> <br>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보육교사가 남자 아이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br> <br>그러자 다른 교사는 아동학대를 증언했고, 이 교사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습니다. <br> <br>하지만 이 교사는 더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br> <br>[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br>"'블랙리스트'라고 괘씸하다 싶으면 원장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br> <br>내부고발자로 찍히면서 퇴직을 했고, 경계 대상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에도 오르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br> <br>어린이집 교사는 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br><br>하지만 신고자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br><br>교사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어린이집 원장] <br>"(블랙리스트를)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해당 교사들은) 조심을 해라." <br> <br>실제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2년째 어린이집 5곳을 옮겨 다닌 교사도 있습니다. <br> <br>이 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까지 당했다며 다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br> <br>[어린이집 보육교사] <br>"3개월 다니고 나면 절 부르는 거예요. 그만 나와줘야 할 거 같대요. (아동학대를) 다 봐도 이제는 절대로 (신고) 안 할 거예요." <br> <br>어린이집의 블랙리스트 압박으로 교사들의 침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 <br>change@donga.com <br> <br>영상취재 : 김용균 <br>영상편집 : 이희정 <br>그래픽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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