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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완충조치 8가지..."적대행위 전면 중지" / YTN

2018-09-19 4 Dailymotion

오늘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별도로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도 체결됐습니다. <br /> <br />땅과 바다, 하늘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해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8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br /> <br />남북 간 군사 부분 합의 사항 먼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데요. <br /> <br />오늘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습니다. <br /> <br />합의안은 8가지에 이르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과 바다, 하늘에 각각 완충 공간을 두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br /> <br />먼저 땅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각각 5km씩 모두 10km의 완충지대가 설정됩니다. <br /> <br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남북 모두 포사격이나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br /> <br />또, 비무장 지대 GP 가운데 너무 가까워서 우발 충돌 가능성이 높은 11곳을 올해 안에 시범철수 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중화기는 물론 권총까지 휴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내년 4월부터는 철원 지역 DMZ 안에서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를 위해 지뢰제거와 도로 개설도 추진됩니다. <br /> <br />바다에서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80km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정하고,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한강하구에서 공동 수로 조사와 민간선박의 항해도 보장됩니다. <br /> <br />하늘에서는 기존 8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br /> <br />서부 지역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20km, 동부는 40km까지 전투기와 수송기, 정찰기 등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br /> <br />다만,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철수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 <br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합의는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 대화 기구로 군사 공동위원회가 부활합니다. <br /> <br />제가 부활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미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멀게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때, 가깝게는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군사공동위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br />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1918021137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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