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br> <br>'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br> <br>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상습 추행 혐의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독특한 연기 지도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br> <br>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선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1심 재판부는 "책임 회피"라고 못 박았습니다. <br><br>"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br>2010년부터 6년여 동안 여성 단원 8명을 18차례 상습 추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피해자들를 위로했습니다,. <br> <br>[서혜진 / 공동변호인단] <br>"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어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br> <br>올해 초부터 불거진 '미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br> <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이혜리 <br>그래픽: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