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형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등 산부인과 수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같은 병원 의료진들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술 건수가 무려 7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br /> <br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수술복을 입은 여성 2명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수술한 다음 해당 부위 봉합까지 마쳤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br /> <br />이런 행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여 동안 이어졌고, 건수는 무려 7백 건이 넘었습니다. <br /> <br />[전선병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 수술 건이 총 7백21회이고요. 7백11회는 간호조무사 C 씨, 나머지 10회는 간호사 D 씨….] <br /> <br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그것도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이런 대리 수술을 알 수 없었습니다. <br /> <br />병원에는 8명의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14명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br /> <br />[전선병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제왕절개 수술 시 봉합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내부 의료진들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음성적, 관행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렇게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br /> <br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대신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되는 현행행정처분 수준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형사사건이 종결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병원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br /> <br />그래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경찰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해당 병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2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r /> <br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92021224358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