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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3600자’ 기각 사유 공개한 법원

2018-09-21 17 Dailymotion

<p></p><br /><br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독 전현직 판사를 겨냥한 영장이 많이 기각됐습니다. <br> <br>어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br> <br>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br> <br>강경석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재판 관련 문서 수만 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12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풀려났습니다. <br> <br>[유해용 / 전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어제)] <br>"(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br> <br>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br> <br>법원은 통상 한두 문장으로 밝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600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도 공개했습니다. <br><br>검찰이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부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br><br>반면 검찰은 "장문의 기각 사유는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br> <br>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br> <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br> <br>영상취재 : 김용균 <br>영상편집 : 장세례 <br>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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