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도 현재는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br /> <br />법무부가 이렇게 집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불타고, 또 불타고, 안전진단을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납니다. <br /> <br />한때 BMW 차량 화재는 자고 나면 뉴스가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br /> <br />일부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br /> <br />피해자가 더 많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된 사람이 56만 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607명에 불과합니다. <br /> <br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이 집단소송제의 확대 적용입니다. <br /> <br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대부분 피해자들은 비용 시간 절차 부담으로 인해서 피해 구제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로서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위해서….] <br /> <br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보편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소송을 허가하는 요건과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지게 하고,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205213323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