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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못지않은 반려견 소음…법정 다툼으로

2018-09-25 45 Dailymotion

<p></p><br /><br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br>최근 반려동물 소음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난다는데요. <br> <br>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합니다. <br> <br>최주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br><br>[리포트]<br>지난 2월 서울 암사동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0대 남성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br> <br>[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 <br>"고양이들이 시끄럽고, 소음 문제로 (옆집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br> <br>실제 반려동물의 소음은 집회 소음 단속 기준과 비슷합니다. <br><br>윗집 반려견이 짖자 문밖에 80데시벨이 넘는 소리가 울리고, 아래층도 70데시벨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br> <br>집회 현장일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입니다. <br><br>[김모 씨 / 서울 마포구] <br>"(소음이) 어른들이 깰 정도. 윗집은 안하무인이에요. (반려견을) 훈련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집안에서…" <br><br>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소음 규정이 없습니다. <br> <br>층간소음을 중재하는 제도가 있지만 신고를 해도 조치를 못 받는 이유입니다. <br><br>[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 <br>"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 안 돼서 접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개가 짖는 것을 행정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r> <br>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br>[허윤 / 변호사] <br>"경고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소음의 한도, 범위가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 " <br> <br>반려동물 소음 문제로 이웃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choigo@donga.com <br> <br>영상취재 : 이 철 김용우 <br>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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