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br /> <br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는 현행 6백 달러로 같고, 담배와 과일·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br /> <br />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외여행 기간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올해 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5월 말에서 6월 초쯤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백 달러로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br /> <br />또,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과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늘릴 예정입니다. <br /> <br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 쇼핑도 늘어 여행수지 적자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 나라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고, 일본은 지난해 4월,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92710263791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