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그리고 내일부터는 술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준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슷합니다. <br> <br>다만, 단속하고 범칙금 매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 한강 주변입니다. 자전거를 타러 나온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모여 술을 마십니다. <br> <br>인근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돗자리 위에는 술잔과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br> <br>자전거 운전자들은 술 마시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br> <br>[자전거 운전자] <br>"(맥주) 하나 정도는 마시면 괜찮아요." <br> <br>[자전거 운전자] <br>"사람만 안 다쳤으면 괜찮다니까. 사고만 안 나면." <br><br>하지만 내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br><br>그러나 실제 위반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운전자들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br> <br>[자전거 운전자] <br>"정부에서 음주단속, 그냥 (자전거) 끌고 가면 뭐라고 그럴 거야." <br> <br>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돼도 자전거를 타지 않고 손으로 끌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br> <br>[자전거 운전자] <br>"30분, 한 시간 술 깨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br> <br>아울러 경찰은 신고와 교통사고에 한정해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br> <br>402@donga.com <br>영상취재 : 김용우 <br>영상편집 : 이희정 <br>그래픽 :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