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에서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br /> <br />시행 첫날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부 실효성 논란도 일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차된 택시에 경찰이 다가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하자, <br /> <br />"승객분들도 꼭 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고객분들 타시면 하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네. 하라고 하셔야죠." <br /> <br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놀라면서 얼른 벨트를 맵니다. <br /> <br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 모든 도로에서 앞·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br /> <br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첫날, 경찰은 직접 도로로 나와 홍보물을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br /> <br />차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게 됩니다. <br /> <br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면, 역시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br /> <br />다만 과태료 외에 따로 추가되는 벌점은 없습니다. <br /> <br />[임미숙 / 서울 숭인동 :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났을 때 조금 불편한 게 낫지,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br /> <br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br /> <br />고속버스는 기사가 미리 안내 방송만 하면,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br /> <br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br /> <br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많은데도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아이와 택시에 탈 때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황진석 / 서울 도곡동 : 뒤에 아기 띠를 하고 (택시에) 타더라도 안전띠가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별도 카시트 없는 상태에서 전 좌석 안전띠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개정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br /> <br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받고, 짧은 거리를 이용하더라도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br /> <br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자전거도로에선 대부분 운전자가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br /> <br />[장기욱 / 경기 광명시 철산동 :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잘 쓰고 다녀야 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817171892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