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경찰이 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는데요. <br> <br>그런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단속을 하루 만에 잠정 유예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br>박건영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br>"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br> <br>이틀 전,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br> <br>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r> <br>하지만 시민들은 택시나 버스 등에까지 카시트를 들고 다니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br> <br>[김형찬 / 서울 성동구] <br>"카시트가 사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br> <br>비판 여론에 결국 경찰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br> <br>경찰 스스로 "단속은 부적절하다"며 영유아 카시트 단속을 잠정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카시트 보급률이 낮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br> <br>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한다는 규정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쳤습니다. <br> <br>한 시민단체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김진태 / 자전거 문화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br>"동네에서 가까운 데 갈 때 타는 자전거인데…. 국가가 너무 국민을 통제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 <br> <br>거듭된 논란 속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되기까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 <br>박건영 기자(change@donga.com) <br> <br>영상취재 채희재 <br>영상편집 변은민 <br>그래픽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