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헌병에게 적발됐습니다. <br /> <br />경찰 단속이 아닌 만큼 면허 취소나 벌금 같은 처벌은 없었고, 감봉 징계만 내려졌는데요. <br /> <br />징계조차 부당하다는 부사관의 주장에 법원은 단속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재작년 4월, 오전 7시 50분. <br /> <br />강원도 인제군 육군 모 부대에 복무하던 A 상사는 출근 도중 부대 위병소 앞 도로에서 헌병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자신의 승용차로 5분, 4㎞ 정도를 운전한 A 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인 0.2%, 만취 상태였습니다. <br /> <br />이후 A 상사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경찰 단속이 아니었던 만큼 면허 취소나 벌금 같은 행정적, 형사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올해 초 A 상사는 부대 사령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군사법경찰관인 헌병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만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때문에, 당시 진술 조서를 근거로 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겁니다. <br /> <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헌병이 군인을 상대로 일제 단속식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시 음주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헌병대 단속 이후 이뤄진 부대 내 징계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당시 음주 단속이 형사 처벌 목적인 아닌 헌병대의 고유 업무인 사건, 사고 예방 활동으로 이뤄진 만큼 음주 운전을 한 A 상사의 진술서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유효하다며 소송 비용 역시 A 상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육군본부는 군 헌병대가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할 경우 지역 내 경찰과 협조해 진행하라며 각 부대에 지시했습니다. <br /> <br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9301407501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