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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강제수사..."빗장 무너졌다" / YTN

2018-10-01 3 Dailymotion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직 최고위층 법관들을 대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br /> <br />그동안 대법관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던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한 걸음 도약했다는 평가입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결단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br /> <br />법원 역시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죄가 안 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법원도 전직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br /> <br />석 달 동안의 수사로 쌓인 증거들 때문인데, 검찰은 이번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물적 증거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에서 유죄가 입증될 수준이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양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저장장치, USB에 대해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br /> <br />강제수사에 대비해 혐의와 관련된 문건 등은 이미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br /> <br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서재에 있는 USB의 존재에 대해 먼저 순순히 언급한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121194090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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