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서 제출받은 USB 2개는 사실상 '깡통 USB'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대법원장 재직 때 사용한 폴더의 문건은 이미 지워진 상태입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에서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br> <br>그제 양 전 원장의 자택에서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USB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 재직 중 보고받은 문건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br>폴더가 지워진 겁니다. <br> <br>검찰은 이 USB를 압수해 문건이 저장된 시점과 삭제된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br><br>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100일 넘게 지나 압수한 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br><br>검찰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USB를 사실상 자진 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br>[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br>"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br> <br>검찰은 USB 복구작업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근거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한 것을 둘러싼 논란은 일축했습니다. <br> <br>양 전 원장이 변호인에게 USB 보관장소를 말했고,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양 전 원장과 변호인 모두 압수 절차에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br> <br>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br>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