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최근 김 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 씨. <br /> <br />초기 조사에선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br /> <br />김 씨 사연이 알려지자 대한변협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5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기각했고 검찰이 다시 항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김 씨 사건에 대해 1심부터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본 겁니다. <br /> <br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김 씨는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8년 만에 다시 친부의 죽음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다투게 됐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316190075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