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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김신혜 재심…“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

2018-10-03 1 Dailymotion

<p></p><br /><br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8년 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br> <br>경찰이 강압 수사로 김 씨에게서 거짓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br> <br>최주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신혜 씨. <br> <br>[김신혜 씨 (지난 2015년 11월)] <br>"(한 말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br>(한마디만 해주세요, 김신혜 씨.)…" <br> <br>사건은 지난 2000년 김 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br><br>경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br><br>그로부터 14년 뒤,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br>사건 이후 고모부에게서 "김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동생의 죄를 덮어쓰려고 거짓 자백했다는 겁니다. <br><br>이후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br> <br>1심 법원은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대법원은 지난주 재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br>김 씨는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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