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성매매와 뺑소니 같은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징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지난해 7월 A 판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r> <br>벌금형 처벌까지 받았지만, 법원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br> <br>지난 2016년 만취 운전으로 5명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B 판사도 감봉 4개월 뿐이었습니다. <br><br>지난 5년간 형사 입건된 11명의 법관에게 내려진 가장 센 징계라고는, 명동 사채왕과 정운호 전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에게 각각 뇌물을 수수한 최민호, 김수천 판사가 받은 정직 1년 처분이었습니다. <br> <br>헌법상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에는 정직 1년을 최고 징계수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br>감봉 처분은 3명 뿐, 나머지는 서면 경고를 받거나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br> <br>대학 후배를 성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판사는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br> <br>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를 한 판사는 사직서를 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br> <br>[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br>"변호사 단체·언론인·사회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1/2 넘게 구성해야만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br>법관징계위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br>영상편집 : 장세례 <br>그래픽 :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