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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34일 만에 집행유예 석방…한숨 돌린 롯데

2018-10-05 37 Dailymotion

<p></p><br /><b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br> <br> 투자와 채용이 멈춰섰던 롯데가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이현수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로 70억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본다"며 책임을 엄히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br> <br> 신 회장은 곧바로 경영에 복귀해 그룹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br>"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 롯데그룹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사실상 중단됐던 11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br> 롯데그룹은 투자 계획을 토대로 대규모 신규채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롯데그룹은 투자 계획을 토대로 대규모 신규채용에도 속도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이현수 입니다. <br> <br>soon@donga.com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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