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br /> <br />함께 구속 위기에 몰렸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 <br />굳은 얼굴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정을 빠져나옵니다. <br /> <br />[조윤선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박근혜 청와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br /> <br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또다시 구속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소속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깨뜨렸다며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음에도, 비서실 조직을 이용해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에 자금 요청을 하는 건 비서실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br /> <br />또, 국정원 돈을 받은 뇌물 혐의 역시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520144448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