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는 우리나라에서 차량 30대가 주행 중에 불이 난 뒤에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비단 BMW만이 아니라 해외 제조사와 부품업체들도 결함 사실을 알게 된 뒤 평균 백 일 넘게 지나서야 실제 리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BMW는 지난 2016년 11월 차량 화재 위험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리콜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br /> <br />이미 달리던 차 서른 대에 불이 난 후였습니다. <br /> <br />이런 식의 늑장 대응이 처음도 아닙니다. <br /> <br />최근 5년 동안 BMW가 국토교통부에 결함을 신고한 뒤 실제 리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0일에 가깝습니다. <br /> <br />비단 BMW뿐이 아닙니다. <br /> <br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리콜까지 평균 한 달이 채 안 걸렸지만, 해외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평균 넉 달 가까이 미적댔습니다. <br /> <br />국내 판매량이 많은 BMW, 아우디, 포드, 폭스바겐 등도 하나같이 100일씩 시간을 끌었습니다. <br /> <br />특히 에어백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나오는 결함으로 탑승자 여럿이 숨졌던 타카타 에어백은 국내 리콜 결정까지 무려 1,210일,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br /> <br />정부가 독촉하더라도 제작사가 자체 조사 중이라거나 부품 수급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는 탓입니다. <br /> <br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국토부는 결함을 알고도 그저 제작사가 리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보고된 결함 정보를 리콜 전에 공표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br /> <br />BMW 사태 뒤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은폐할 경우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엄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역시 차량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확대 등 소비자의 권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60538099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