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리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농단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검찰 수사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5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을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정계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선고) :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같은 날 다른 재판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br /> <br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1·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br /> <br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한 혐의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br /> <br />KT에 최순실 씨 지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인적인 사안에 부하들을 동원했는데도, <br /> <br />대통령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한 겁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처벌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최근 법원의 이런 엄격한 판단이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원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렇다 보니 법관들의 직권남용을 따로 처벌하는 법을 국회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 <br /> <br />[김남근 / 변호사 : 다른 나라의 경우 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법관 직권남용죄를 설치해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관 직권남용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독립된 재판부로 움직이는 법관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인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아 검찰 수사팀의 고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822290432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