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상당수 국가가 입국 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br /> <br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이나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위변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와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도 우려된다며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번 서비스는 국내 3대 통신사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82239025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