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수감 중 5백 차례 넘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변호인을 만나는 건 수용자의 권리지만 시간 보내기 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권력층의 특권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비선실세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br /> <br />사건에 연루된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수감됐지만, 일부는 수시로 접견실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수감 기간 동안 변호인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최순실 씨로, 1년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회수가 무려 553차례에 이르렀습니다. <br /> <b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차례로 뒤를 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백 차례 넘게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br /> <br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국선변호인 접촉을 피하면서 접견 회수가 250여 차례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br /> <br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최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 신동빈 회장이 하루 1.41차례로 가장 많았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br /> <br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게 말동무를 한다거나 외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접견해서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일부 특권 계층이 수용자의 권리를 악용한 변호인 접견으로 공정한 형 집행에 어긋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0916160937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